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1. 기업 목적(정관 제2조)
◈지역 사회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
◈취약 계층의 노후한 생활 터전을 수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
2.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(정관 제35조)
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, 관련단체의 전문가 등 2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함.
3. 수입금 배분 및 재투자(정관 제44조)
매 사업 년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/3 이상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
- 기업 확장, 시스템 구축 및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
- 근로자의 급여 인상 및 수당 지급, 기타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
-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,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익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위해 사용
- 지역 연계기관 등의 공익사업에 기부